협의회 가입안내 | 창원강소기업협의회

협의회 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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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중소기업을 위한 창원형 강소기업 지원 가이드

(창원형 강소기업 지정과 동시에 창원강소기업협의회 가입)

모집기간

  • 2023.2.6.(월) ~ 2.28.(화) [종료]

※ 매년 2 ~ 3월 경 공고 예정

지원대상

  • 창원시 본사 소개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 중 ①~④의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구분 세부기준
➀ 기업분류
  • 창원시 중소기업
    •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➁ 기업역량
  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
➂ 매출액
  • 제조업 매출액 30억 원 이상 (‘22년 기준)
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
  •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소비재 기업은 매출액 7억 원 이상 (‘22년 기준)
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
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0, C11, C13, C14, C15인 소비재 제조업
➃ 제외대상
  • 스타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히든챔피언 선정기업
  •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‘공공기관’,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 금융 및 보험업은 지원 제외
  •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, 휴‧폐업 중인 업체

지원규모

  • 14개사 내외 (기업당 최대 5,000만원 이내 차등지급)

※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규모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음

지원내용 및 혜택

구분 세부내용
지 원 금 최대 5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 지원금 지원 (창원형 강소기업 지정 당해 연도)

창원강소기업협의회 가입

※ 창원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협의회에 가입됨

후속지원 최대 6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/사업화 지원금 지원 (창원형 강소기업 지정 다음 연도부터)
전담매니저 각 기업별로 전담매니저(진흥원 연구원) 매칭 (사업 담당자와 별개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매니저 지정)
  • 정부R&D과제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연계지원
  • 전담매니저가 수시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
네트워크
  • 강소기업 및 회원사의 요청사항/수요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지원
    1. ① 각종 세미나
    2. ② 교육 (R&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, 절세 교육 등)
    3. ③ 해외 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방문
가산점 진흥원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
(진흥원 수출지원사업-수출강소기업, 수출초보기업 사업 등/
외국어통‧번역지원사업, 중기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)
기타 창원산업진흥원 산업정보지 내 기업 소개(인터뷰) 자료 게재
  • 기업소개, 대표님 인터뷰, 주요 제품 소개
  • 두 달에 한 번씩 산업정보지 발행 및 기업 배송

지원문의

  •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시행되는 공고문 참조
  • 창원기업지원단(bizsos.cwip.or.kr) 온라인 접수
  •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55-716-7783
CUSTOMER CENTER

phone_in_talk 055-716-7783

상담시간 : 09:00~18:00
점심시간 : 12:00~13:00
토·일,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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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(팔용동)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6층 (617호 ~ )
전화 : 055-716-7783 팩스 : 055-716-7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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