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형 강소기업 지정에 따른 회원사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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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3-06-21 17:50
1 | 창원형 강소기업 선정에 따른 회원사 혜택 |
❍ 혜택 및 세부내용
구 분 | 세부 내용 |
지 원 금 | 최대 5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 지원금 지원 (창원형 강소기업 지정 당해 연도) |
가 산 점 | 진흥원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(진흥원 수출지원사업-수출강소기업, 수출초보기업 사업 등/ 외국어통‧번역지원사업, 중기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) |
후속지원 | 최대 6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/사업화 지원금 지원 (창원형 강소기업 지정 다음연도부터) |
전담매니저 | 각 기업별로 전담매니저(진흥원 연구원) 매칭 (사업 담당자와 별개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매니저 지정) - 정부R&D과제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연계지원 - 전담매니저가 수시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|
네트워크 | 강소기업 및 회원사의 요청사항/수요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지원 ① 각종 세미나 ② 교육 (R&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, 절세 교육 등) ③ 해외 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방문 |
기타 | 창원산업진흥원 산업정보지 내 기업 소개(인터뷰) 자료 게재 - 기업소개, 대표님 인터뷰, 주요 제품 소개 - 두 달에 한 번씩 산업정보지 발행 및 기업 배송 |
❍ 창원형 강소기업 성장 단계
창원형 강소기업 | → | 창원형 강소기업 사후관리 | → | 글로벌 강소기업 | → | 경남선도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|
기술개발지원 |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| 추천 및 지원 | 추천 및 지원 | |||
창원산업진흥원 |
| 창원산업진흥원 |
| 경남테크노파크 |
| 중기부 |
❍ 연 회비 20만원 (2019년 1월 1일부터 유료회원제 시행 중)